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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은 뭐가 달라요?"
"출산휴가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 써도 되나요?"
"급여는 어디서 얼마나 받나요?"

📌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아이를 낳은 직장인 부모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아이를 위한 제도지만
대상, 기간, 급여, 신청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이 글 하나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개념부터 급여 수령, 신청 방법, 꿀팁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육아휴직 vs 출산휴가, 뭐가 다를까?

구분 출산휴가 육아휴직
목적 출산 전후 회복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대상자 출산한 여성 근로자 남녀 모두 가능 (자녀 8세 이하)
기간 90일 (출산 전·후 포함) 최대 1년
급여 지급 기관 회사 + 고용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사용 시기 출산일 전 45일, 출산일 후 45일 (총 90일) 자녀 생후 8세 이하, 초등 2학년까지
급여 수준 통상임금 100% (최대 200만원/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 두 제도는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출산휴가 → 육아휴직 순서로 많이 활용됩니다.


🍼 ① 출산휴가 제도

✔️ 기본 개요

  •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가
  • 총 90일 보장 (출산 전 45일 + 출산 후 45일)
  • 다태아의 경우 120일까지 가능

✔️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된 여성 근로자
  •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 없이 적용
  • 출산 예정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함

✔️ 급여 지급

항목 내용
지급 주체 사업주 + 고용보험
지급 수준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지급 방식 사업주가 선지급 후 고용보험 환급, 또는 직접 신청 가능
신청 기한 휴가 종료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출산증빙서류(출생증명서), 휴가사용확인서, 통장사본 필요

 

 

 

 


👶 ② 육아휴직 제도

✔️ 기본 개요

  • 자녀 양육을 위한 장기 휴직 제도
  • 자녀 생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 가능
  • 부부 모두 1년씩 사용 가능 (동시 사용도 가능)

✔️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사용일 기준 1년 이상 근무자 우선
  • 단기 계약직도 사용 가능 (기간제법 적용)

✔️ 급여 지급

구분 1~3개월 4개월 이후
지급액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원)
최대 지급액 1년간 약 1,320만 원  
부부가 순차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 3개월간 월 250만 원까지 인상(부부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선택 가입 가능

 

 

 

 

 


🧾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계 전략

💡 출산휴가 → 육아휴직 순서로 무조건 사용 가능

  • 출산휴가 종료 직후 바로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중단 없이 이어서 사용하면
    출산 후 최소 1년 3개월간 육아 전념 가능

📌 신청 절차 (공통)

  1. 회사에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i.go.kr)
  3.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 선택
  4.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5. 서류 제출 및 계좌 입력
  6. 공단 심사 후 14일~30일 이내 입금

 

 

 

 


🧡 실전 Q&A로 이해하는 육아휴직 & 출산휴가

Q1. 출산휴가 후에 퇴사하면 육아휴직 못 쓰나요?

맞습니다. 퇴사 시 육아휴직은 불가.
→ 반드시 육아휴직 시작 전에 재직 상태여야 함


Q2. 남편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 네. 남편도 자녀 8세 이하라면 1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출산휴가 제도는 여성만,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대상입니다.


Q3. 회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 ❌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의 거부는 부당행위로 제재 대상


Q4. 육아휴직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 급여 지급 중단되며,
이미 받은 급여는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돌봄 목적 외의 활동 시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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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아이의 탄생은 축복이지만,
그 뒤를 받치는 제도적 지원 없이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당신과 아이, 가족 모두를 위한 권리이자 선택입니다.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당당하게 제도를 누리세요.
정부는, 당신의 육아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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