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터너 햄버거 메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남편도 출산휴가가 된다고요?”
“배우자 출산휴가 중 급여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도 출산휴가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육아는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정부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제도를 마련해
남성 근로자들의 출산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예비아빠들이
“출산휴가가 있다는 건 알지만, 급여까지 지급되는지는 몰랐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대상, 조건, 지급 방식,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사용했을 때,
정부(고용노동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남편이 아내 출산으로 휴가를 썼을 때, 그 기간 동안의 급여를 정부가 일부 혹은 전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 제도 요약

항목 내용
제도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제도
시행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공단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남성 직장인)
휴가 기간 10일 (유급휴가)
급여 지급 기관 고용보험 (사업주가 미지급한 경우 직접 신청 가능)
지급 한도 최대 250만 원
신청 기한 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남성 근로자
  • 배우자의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자
  • 휴가 시작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함

❌ 제외 대상

  •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무원, 교사 등
  • 고용보험 미가입자
  • 배우자의 출산일 전 퇴직자

📆 휴가 기간과 급여 금액은?

항목 설명
휴가 기간 최대 10일 유급휴가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분할 사용 최대 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급여 수준 통상임금 100% 보전, 최대 1일 25만 원, 총 250만 원 한도
지급 방식 사업주 지급 or 고용보험공단 직접 지급

✅ 사업주가 휴가기간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경우 → 사업주가 공단에 신청해 환급받음
✅ 사업주가 일부 또는 미지급한 경우 →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1. 휴가 사용

  •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에 10일간 유급휴가 사용
  • 사업주와 일정 협의 필요

2. 신청 자격 확인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여부
  • 통상임금 산정 기준 파악

3.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ei.go.kr
  • ‘출산육아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메뉴 선택
  • 공동인증서 필요

4. 필요 서류 제출

  •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서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 휴가 사용 확인서 (회사 발급)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통장사본

5. 급여 수령

  • 심사 후 1~2주 내 본인 계좌로 입금
  • 급여 소득세는 없음 (비과세)

 

 

 

 

 


💡 꿀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받을 때 주의할 점!

✔️ 휴가 사용일 기준 ‘90일 이내’ 꼭 지켜야

→ 출산 후 3개월이 지나면 급여 신청 불가

✔️ 고용보험 미가입자 급여 지급 안 됨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가 전액 지급한 경우는 직접 신청 불가

→ 이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으로 신청해야 함

✔️ 휴가를 나눠서 쓰는 경우 반드시 각 차수별로 증빙 필요


📎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1: 중소기업 직장인 김대리

  • 배우자 출산일: 2025.07.01
  • 출산휴가: 2025.07.02~2025.07.11 (10일)
  • 통상임금: 하루 10만 원
  • 사업주가 전액 미지급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 총 100만 원 지급 (비과세)

 

 

 

 

 


🧔 사례 2: 대기업 사원 박과장

  • 배우자 출산휴가 전액 회사가 지급
  • 박과장은 별도 신청 안 함
  •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급여 환급 신청

→ 근로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01234567891011121314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급여와는 다른 건가요?

→ 네. 육아휴직급여는 출산 이후 장기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단기(10일) 유급휴가에 대한 보전입니다.

Q2. 출산 후 휴가를 쓰지 않으면 받을 수 없나요?

→ 맞습니다. 반드시 90일 이내에 출산휴가 사용 후에만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자녀가 조산됐거나 사산인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 사산·조산 모두 출산에 포함되며, 병원 진단서 등으로 입증 시 급여 신청 가능

 

 

 

 

 


✨ 마무리하며

출산은 여성만의 몫이 아닙니다.
이제는 남편도 함께, 가족으로서 출산의 시작을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그 첫 걸음을 ‘배우자 출산휴가’로 시작해보세요.

📌 단 10일이지만,
그 시간은 아내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아이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급여도 당당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01234567891011121314

 

 

위쪽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