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아빠가 받는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될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남편도 출산휴가가 된다고요?”
“배우자 출산휴가 중 급여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도 출산휴가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육아는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정부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제도를 마련해
남성 근로자들의 출산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예비아빠들이
“출산휴가가 있다는 건 알지만, 급여까지 지급되는지는 몰랐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대상, 조건, 지급 방식,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사용했을 때,
정부(고용노동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남편이 아내 출산으로 휴가를 썼을 때, 그 기간 동안의 급여를 정부가 일부 혹은 전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 제도 요약
항목 | 내용 |
---|---|
제도명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제도 |
시행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공단 |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남성 직장인) |
휴가 기간 | 총 10일 (유급휴가) |
급여 지급 기관 | 고용보험 (사업주가 미지급한 경우 직접 신청 가능) |
지급 한도 | 최대 250만 원 |
신청 기한 | 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남성 근로자
- 배우자의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자
- 휴가 시작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함
❌ 제외 대상
-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무원, 교사 등
- 고용보험 미가입자
- 배우자의 출산일 전 퇴직자
📆 휴가 기간과 급여 금액은?
항목 | 설명 |
---|---|
휴가 기간 | 최대 10일 유급휴가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
분할 사용 | 최대 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
급여 수준 | 통상임금 100% 보전, 최대 1일 25만 원, 총 250만 원 한도 |
지급 방식 | 사업주 지급 or 고용보험공단 직접 지급 |
✅ 사업주가 휴가기간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경우 → 사업주가 공단에 신청해 환급받음
✅ 사업주가 일부 또는 미지급한 경우 →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1. 휴가 사용
-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에 10일간 유급휴가 사용
- 사업주와 일정 협의 필요
2. 신청 자격 확인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여부
- 통상임금 산정 기준 파악
3.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ei.go.kr
- ‘출산육아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메뉴 선택
- 공동인증서 필요
4. 필요 서류 제출
-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서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 휴가 사용 확인서 (회사 발급)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통장사본
5. 급여 수령
- 심사 후 1~2주 내 본인 계좌로 입금
- 급여 소득세는 없음 (비과세)
💡 꿀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받을 때 주의할 점!
✔️ 휴가 사용일 기준 ‘90일 이내’ 꼭 지켜야
→ 출산 후 3개월이 지나면 급여 신청 불가
✔️ 고용보험 미가입자 급여 지급 안 됨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가 전액 지급한 경우는 직접 신청 불가
→ 이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으로 신청해야 함
✔️ 휴가를 나눠서 쓰는 경우 반드시 각 차수별로 증빙 필요
📎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1: 중소기업 직장인 김대리
- 배우자 출산일: 2025.07.01
- 출산휴가: 2025.07.02~2025.07.11 (10일)
- 통상임금: 하루 10만 원
- 사업주가 전액 미지급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 총 100만 원 지급 (비과세)
🧔 사례 2: 대기업 사원 박과장
- 배우자 출산휴가 전액 회사가 지급
- 박과장은 별도 신청 안 함
-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급여 환급 신청
→ 근로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급여와는 다른 건가요?
→ 네. 육아휴직급여는 출산 이후 장기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단기(10일) 유급휴가에 대한 보전입니다.
Q2. 출산 후 휴가를 쓰지 않으면 받을 수 없나요?
→ 맞습니다. 반드시 90일 이내에 출산휴가 사용 후에만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자녀가 조산됐거나 사산인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 사산·조산 모두 출산에 포함되며, 병원 진단서 등으로 입증 시 급여 신청 가능
✨ 마무리하며
출산은 여성만의 몫이 아닙니다.
이제는 남편도 함께, 가족으로서 출산의 시작을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그 첫 걸음을 ‘배우자 출산휴가’로 시작해보세요.
📌 단 10일이지만,
그 시간은 아내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아이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급여도 당당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